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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4 2017나1051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는 원고를 통하여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한 합의금 5,000,000원은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험금 20,550,010원에 충당할 것이 아니라, ①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 약관(갑 제13호증)에 따라 산출한 D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4,297,657원 및 ② 보험 약관(갑 제13호증)에 따라 D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1,760,000원에 각 충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D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D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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