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의 오피스텔 신축 1) 피고 D은 목포시 G 지상에 지상 1 내지 7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U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0. 7. 28. 장모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I 지상에 지상 1 내지 8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V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1. 6. 27. 장모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U, V 오피스텔은 구분건물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2) 피고 D은 2012. 1. 14. 목포시 L 지상에 지상 1 내지 7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M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2. 10. 31.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D은 2012. 4. 12.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13. 1. 23. M 오피스텔에 관하여 각 호별로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1. 2. 15. 피고들과 U 오피스텔 W호(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 F’,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임대차기간 2011. 2. 14. ~ 2013. 2. 14.’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에 따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F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제1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1. 9. 1. 피고들과 V 오피스텔 J호(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F’,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1. 9. 24. ~ 2013. 9. 24.’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에 따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F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제2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