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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7287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6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9.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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