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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1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0:0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각 동대표와 입주민 등이 모여 아파트 자동문 공사 관련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 네 가 여기 왜 왔느냐,

공사업체에 돈 받아먹고 여기 부끄러워서 어찌 있느냐

”, “D 말을 듣지 마라, 이 여자 회장 때 공사업체 돈 받아먹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고소인 D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 확인 등( 판결 문 2부, 불기소 결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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