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정6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등 815 필지에서 진행 중인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부조합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사업의 조합장이다.
1. 2016. 8. 중순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정비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의 조합원인 E에게 “D 가 정비업체로부터 돈 1억 원을 받아먹었다, 철거업체가 돈 푸는 자리에 서만 교가 있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위치한 C 주택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정비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의 조합원인 G,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I 사장에게 전화하여 “D 가 철거업체가 돈 푸는 자리에 있었냐
”라고 소리 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