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