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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1:23경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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