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점, 당시 피해자들의 외상이 보이지 않았고 의식이 분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견인 차량과 피해자들을 후 송할 119 차량이 도착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 현장에는 사고로 인한 위험 성과 장애가 없었던 점, 피고 인의 차량도 견인되어 피고인의 신원은 견 인된 차량으로 즉시 확인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침에 일찍 경찰서에 출석할 의사였고, 실제로 경찰서에 전화하고 자진하여 출석하여 사고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각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1996. 4. 9. 선고 96도 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 141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 240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