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 여서 승합차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 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