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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다2040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A은 1998. 3.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보험자를 남편인 E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는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를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의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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