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D의 전 부인이고 원고는 D의 누나이다.
원고는 2009. 3. 26.부터 2013. 4. 13.까지 피고 B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3,75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경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B은 2013. 8. 29.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금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함. 원고는 계약기간 2013. 8. 5.부터 2015. 8. 4.까지가 계약만료이지만 부모님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못하거나 책임감(생활비 200,000원)을 다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 만료 전에 원고에게 명도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지불한다. 만일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의 임의로 부동산에 의뢰하여 보증금을 찾아가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B은 2013. 8. 26.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1억 2,000만 원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달 30. 피고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해
9. 2. 위 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9, 10, 12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3,755만 원을 대여한 대가로 피고 B의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