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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7고단29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04: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다시 위 주점에 찾아와 발로 위 출입문 상단의 유리창을 차 깨트리고, 계속하여 출입문 하단을 차 굴곡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3장

1. 손목 상처 촬영사진 3장

1. 견적서 1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녹음 조사)[위 각 수사보고에 대하여, 목격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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