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3:05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부터 목포시 D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음주 운전 후 도로에서 잠이 든 채 정 차 하여 위험한 상황이었고, 주행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