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선화4가 교차로를 대흥사거리 쪽에서 중교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중교다리 쪽에서 중구보건지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을 태우고 운행하던 H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