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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4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선화4가 교차로를 대흥사거리 쪽에서 중교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중교다리 쪽에서 중구보건지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을 태우고 운행하던 H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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