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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9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27. 12:00 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 관하여 'D'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은 “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낙태를 했다고

소문을 냄, 낙태한 자기 애 이름이 E 였었는데 장난으로 자기 배 더듬으면서 ‘E 야 어딨니~

’ 하면서 개그 소재로 써먹음, 자랑이라고 죽은 아기 이름 들먹거리며 떠벌리고 다님 애기 고추네 뭐 네 하다가 신촌에서 남자 애한테 쳐 맞음 아는 애한테 강간당했다고

징징댔으면서 알고 보니 사실 자기가 발정 나서 먼저 들이댐”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친한 친구가 낙태를 했다고

소문내거나, 자신이 낙태한 아이 이름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밝히고 다닌 사실이 없으며, 다른 남자로부터 폭행당하거나, 다른 남자로부터 강간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화면 캡 처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형법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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