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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98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5. 8. 19:3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에 있는 장촌교 앞 노상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가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 똑바로 해라, 니네 군인이냐, 계급이 뭐냐’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기자 부르겠다, 헌병대 부르겠다, 내 아버지가 2군단 사령부에 있는데 니네들 옷 벗기겠다, 각오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8. 22:00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소재 우체국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내 목숨 값이랑 와이프 목숨 값, 25만 원씩 50만 원에 합의보자’라고 공갈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3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로 현금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0. 14: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30. 14:58경 춘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24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해지 위약금과 기계값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 시술을 또 했다. 일도 못한다. 내 인생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당신 군인이니 신용좋잖아.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없잖아. 성의를 보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갈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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