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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7 2016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1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6. 4. 25. 22: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아주동 엔젤리 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 겹 파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4. 25. 22:4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D과 함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 던 중 자신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D에게 그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그 무렵 거제 경찰서 옥 포 지구대 순경 E에게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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