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새문화투어 소속 운전기사 A은 2010. 10. 26. 10:52경 피고와 공제계약이 체결된 B 관광버스를 운행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울산바위 전망대 부근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내리막길을 따라 운행하던 중 정비불량에 따른 제동장치 고장으로 인해 긴급제동시설 내로 진입하면서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시설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그로 인해 탑승객이던 C은 양측 대퇴골 골절, 좌측 경골 골절, 우측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C은 피고의 치료비 지불보증으로 D병원, E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가 2012. 5. 1.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가 C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상당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12. 9.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6722호)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4. 12.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C이 기왕치료비로 청구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등 73,564,130원 중 E병원 2,361,953원, F재활의학과의원 2,072,643원, D병원 126,070원, 합계 2,361,953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하였으며, 위 제1심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 확정되었는데 C의 기왕치료비 청구 부분은 제1심판결과 동일한 범위에서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4,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