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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506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3.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E 일원 약 82,000㎡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C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김해시 F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C의 사위이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0539호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8. ‘C는 원고로부터 2,752,75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8.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나1386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19. 3.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C가 대법원 2019다224313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7.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2. 10. 위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 2,752,756,000원을 공탁하였고, 2019. 4. 1. 가집행의 선고를 붙인 위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C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사실 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9141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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