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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17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4:30 경 대전 서구 C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는 폐지 더미를 발견하고, 폐지 더미에 불이 붙을 경우 그 불길이 빌라 전체로 번져 D 등 9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빌라를 소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1 층 주차장 벽을 그을리고 202호 플라스틱 배관을 녹이는 등 번졌으나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불길이 진화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내사보고( 현장 CCTV), 각 사진,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를 본 C 빌라 건물주와 폐지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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