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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13 2019구단5119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친은 원고의 고향마을에서 큰 농장을 소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허즈맨(Herdsman)’이라고 불리는 플라니족 유목민들이 2017. 1. 3.경 원고의 고향마을로 와 원고 부친의 농장에서 무단으로 소떼를 방목하였다.

이에 농장 안에 있던 원고의 부친이 이를 막으려 하자, 플라니족 유목민들은 원고의 부친을 살해하였다.

그 후 원고 역시 플라니족 유목민들로부터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 고향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플라니족 유목민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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