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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107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차량 위, 수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관리, 운영권을 위임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수입금 중 100,000원(이하 편의상 수익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그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인 2015. 11.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5. 12.부터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수익금 100,000원 외에 지입료 명목으로 400,000원(이하 편의상 지입료라고 한다)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2015. 10.부터 2016. 5.까지의 수익금 합계 800,000원(=100,000원×8개월)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로부터 모든 업무를 위임받은 그 직원 C은 2016. 4. 10.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른 지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지입회사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갔다.

마.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2.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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