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차량 위, 수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관리, 운영권을 위임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수입금 중 100,000원(이하 편의상 수익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그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인 2015. 11.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5. 12.부터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수익금 100,000원 외에 지입료 명목으로 400,000원(이하 편의상 지입료라고 한다)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2015. 10.부터 2016. 5.까지의 수익금 합계 800,000원(=100,000원×8개월)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로부터 모든 업무를 위임받은 그 직원 C은 2016. 4. 10.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른 지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지입회사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갔다.
마.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2.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