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보험료 : 월 329,550원 피보험자가 은퇴 전 보험기간 중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은퇴 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월 1,000,000원을 지급 피보험자가 은퇴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 기본보험금액 (100,000,000원) 지급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4. 피보험자를 망 B(원고의 아버지),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V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어머니인 C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D이 중개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보험자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2. 4. 9. 15: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2. 5. 23. 피고에게 B의 사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8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과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 D에게 B이 알콜성 간질환(간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였다. 2) B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간질환 치료 내역 등을 기재하려 하였으나 D이 제지하였고, 이에 C이 B의 간질환 등 병력을 설명하자 D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사망담보만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