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노7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소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액의 사기범죄를 범하고도 원심판결 선고 후 추가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P 에쿠스 승용차’는 ‘AC 에쿠스 승용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