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5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경 피고인 소유의 전북 무주군 B에 진출입로를 낼 목적으로 국유인 전북 무주군 C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 599㎡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