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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6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점, ㉡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과 망 C은 수년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고 변제하는 거래를 수차례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달리 차용금의 변제를 회피하거나 지체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C이 사망하자 그 이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C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거나 이미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차후의 사정을 근거로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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