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8 2015가단38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등기소 1994.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배우자 망 F은 1994. 6.경 소외 망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현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망 G의 상속인들이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