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① 제주시 D, E 토지 지상의 F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② 제주시 K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K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5. 8. 24.부터 2015. 11. 30.까지”, 지체상금이 “0.1%/일“로 기재되어 있고,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라 그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첨부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4조의 2에는 ’원고는 발주자의 요청 또는 원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K 공사를 2016. 2.경(K 주택 준공일: 2017. 3. 8.), F 공사를 2016. 3.경(F 주택 준공일: 2016. 5. 31.) 각 완료하였고(을 제6호증의 1, 2), 원고는 피고에게 K 공사와 F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2016. 4. 19. 20,000,000원, 2016. 5. 31. 30,000,000원, 2016. 6. 30. 20,000,000원, 2016. 7. 6. 20,000,000원의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2호증). 피고는 2017. 3. 10. ‘원고와 피고가 설계변경 등을 반영하여 F 공사대금을 77,100,000원(증가액: 26,4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위 F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