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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41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8:18 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 4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와 통화를 하던 중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7세) 이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눕힌 다음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왜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내 휴대폰 빼앗아 갔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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