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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8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4. 19:1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2세)가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자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발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4. 19:15경 제1항 기재 C의 112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남, 57세)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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