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교회 교육 전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범죄당시 16세)는 위 D교회 신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8. 9.경 위 D 교회에서 피해자와 함께 예배를 본 이후 교회 봉고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귀가 시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봉고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봉고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뒷 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뒷좌석 의자를 눕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누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