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여부(유효)
판결요지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포함)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 처하도록(같은 법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같은 법 제16조,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 제618조 , 임대주택법 제16조 , 제18조 , 제23조 제2호 , 제25조 제1항 제1호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3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55 외 2인 {원고들(반소피고 포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률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3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장백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현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포함)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6조 제1항, 제3항,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법 제16조 제2항, 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 처하도록(법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법 제16조, 제18조, 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 위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