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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32055,32062 판결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공2000.12.1.(119),2308]
판시사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8조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여부(유효)

판결요지

임대주택법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포함)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 처하도록(같은 법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같은 법 제16조,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3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55 외 2인 {원고들(반소피고 포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률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3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장백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현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포함)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6조 제1항, 제3항,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법 제16조 제2항, 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 처하도록(법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각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법 제16조, 제18조, 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 위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추가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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