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5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경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6 귀뚜라미 빌딩 6 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귀뚜라미 범양 냉방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4. 경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 길 54-6 주식회사 귀뚜라미 범양 냉방 원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793-810076-16705) 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대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이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4,071,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계좌거래 내역, 법인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수금업무를 맡긴 피해자를 배신하여 약 3억 3,4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마쳐 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