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품 구입, 세금 납부 등에 필요한 회사자금의 인출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에서 사무용품 비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157,590원을 가져 가 생활비ㆍ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829,122원을 생활비 ㆍ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횡령 내역
1. 통장 사본( 농협, 기업은행)
1. 계정 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244,829,122원에 이르는 점, 범행이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출산한 어린 영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