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 04:35경 안동시 B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시가 300원 상당의 플러스펜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니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23:05경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롱코트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령 프라징크(건강기능식품) 30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초콜릿 20개, 시가 불상의 진주목걸이(모조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9. 새벽 무렵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3층 건물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2층의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19:50경 위 피해자 I이 거주하는 3층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층 현관 앞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CCTV 캡처사진, 각 사진, 지문 매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