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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1377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D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857,53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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