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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304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4082 지급명령 확정됨. 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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