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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6가단352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지인인 C의 소개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를 아래 내용과 같이 강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1. 강간 피고는 2016. 9. 16. 2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 거실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원고의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쥐어 놀란 원고가 갑상선항진증을 앓아 극도로 피곤해져 침대로 가 옆으로 누워있자 원고의 뒤로 가 반항하는 원고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왼손으로 원고의 고무줄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성기의 일부를 원고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는 2016. 9. 28. 21:00경 원고의 주거지 거실에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던 중 원고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선풍기에 부딪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1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치상의 범죄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은 2018. 3. 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부산고등검찰청의 위 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18. 6. 26.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8초재182). 라.

원고는 2016. 11. 21. 부산광역시장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치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 감사관은 2017. 11. 28.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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