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5고단19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3:50경 김포시 북변중로 65번길 32,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한국통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2013고단904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