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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2397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0,000원 및 그중 20,995,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9.부터, 725,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3년 제10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7. 6.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5808호로 채무자 C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6.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4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다. C은 피고로부터 2017년도에 합계 17,280,000원, 2018년도에 합계 17,400,000원, 2019년도에 합계 17,400,000원을 급여로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그 청구금액인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7. 6. 12. 이후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C의 2017년 6월분 급여의 지급시기가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인지 여부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C이 2020년도에도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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