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3. 04:24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900원 상당의 질 레트 마하 3 면도기 1점을 상의 잠바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2. 01:43 경 부산 북구 시랑로 132번 길 49에 있는 스마트 빌 빌라 1 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빈 병 2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2. 01:50 경 부산 북구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상의 잠바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01:00 경 부산 북구 F 소재 G 식당 주차장에 침입하여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의 빈 병 2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피해 현장 주차장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
가. 각 범죄별 권고 형의 범위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