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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6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PC본체(야마토) 10대(증 제1호), 모니터 10대(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 소재한 상호 없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공동운영자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0. 5. 29.부터 같은 해

7. 19. 2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이 구비된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다음, 위 장소를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점수를 걸고 같은 모양의 그림이 가로, 세로, 대각선에 배열되면 그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받는 식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또는 남은 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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