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2. 25. 서울 용산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억 3,280만 원, 월 차임 3,461,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임차하였고, 2011. 2. 26. 월 차임을 모두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보증금 23억 7,89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6. 7. 14.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0001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자, 2018. 2. 20.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23억 27,315,267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1,584,733원에 대하여는 2012. 12. 증액한 임대보증금 1억 160만 원을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2013. 3. 1.~2016. 1. 31.) 발생한 연체료 41,486,667원 및 2016. 2. 1.부터 2018. 1. 18.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 10,098,066원을 공제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임차인들이 피고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등에서 임대차보증금 증액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을 제16 내지 23호증). 원고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증액청구가 적정한지 판단함에 있어 최초의 임대차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분양전환 프리미엄이 포함되었거나 ‘분양예정가격’으로서 통상의 경우보다 고액으로 책정되었다는 점, 2011년 임대차보증금을 약 6%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고 2012. 12. 또다시 임대차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상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