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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69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7. 20:24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경계선으로부터 43미터 떨어진 같은 구 D, 3층에서 “E”라는 마사지업소를 경영하면서, 약 50평 가량의 실내에 벽과 커튼으로 만들어진 마사지실 5개, 수면실 4개, 샤워실 1개 등의 마사지에 필요한 영업설비를 갖추어 놓고, 손님 1인당 50,000 ~ 130,000원을 받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손님이 원하는 부위를 마사지하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매매 등 퇴폐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각 지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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