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7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책이 수령한 현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수금전달책의 일원으로 2019. 10. 1.경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1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회사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E 매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15,428,000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