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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0 2015가합201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통신장비 리스, 판매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7년경부터 온라인과 플레이스테이션4 등 콘솔형 게임기를 통해 즐길수 있는 ‘C’ 명칭의 게임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2012년 회계연도에 약 10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당시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약 222억원을 초과하는 등으로 자금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자 피고의 이사인 E은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를 소개받고 2012년 말경 G에게 피고에 대한 투자유치를 부탁하게 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피고측(D, E)과 G 사이의 몇 번에 걸친 접촉 끝에 G는 원고 대표이사인 H을 피고측에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 9. 아래와 같이 피고와 원고, 피고와 F 사이의 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이 사건 게임의 국내외 글로벌 서비스 사업을 위해 원고의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인프라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 보안, CDN 게임물, 영화 등 대용량의 컨텐츠를 온라인 상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서비스로 Contents Delivery Network의 약자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말한다.

서비스 등의 양사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퍼블리싱 규약을 정하고 이에 따른 양사 매출에 따른 수익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양사의 의무)

1. 피고는 이 사건 게임의 안정적인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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