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시공한 ‘E공사’ 중 비계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인 유한회사 F의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위 사업장에서, 위 공사현장 내 G동 3층과 4층 사이에 그레이팅(배구수 뚜껑 등에 쓰이는 격자 모양의 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H(36세)으로 하여금 비계설치 작업을 위해 자재 운반 도중 위 개구부에서 약 24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2019. 7. 5.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기관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사고 현장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고 현장의 비계설치해제 업무에 관하여 유한회사 F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사고 현장의 비계 설치 방법 등을 직접 정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였던 점, ③ 현장에서 근무하던 F 직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