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4:5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차선없는 농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할리-데이비슨 FLHRC103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교통사고로 피해 오토바이에 앞 브레이크 칼리퍼 어셈블리 등의 수리비 18,681,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에서 약 250m 가량 떨어진 곳에 E의 오토바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먼저 교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배심원 평결 - 무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4.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