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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0.자 66마90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4(3)민,147]
AI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만으로써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경매기일에 관한 지정절차를 마친 뒤,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통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기일에 관하 지정절차를 모두 끝마친 뒤에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는 경매기일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는 항고이유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서,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만으로써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원심결정 이유는 정당하며, 경매법원이 1966.6.15. 경매기일에 관한 지정절차를 모두 끝마친 뒤에 같은달 14일에 비로서 같은달 1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이러한 이해관계인에게 대하여서는 경매기일 통지를 하지 않었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니,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결정 이유는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실립을 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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