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가합701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8. 6.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